48 [ 그림 Ⅲ-2 ]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갖추어야 할 요건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 1 2 3 4 5 전문지식 및 교수경력 리더십과 책임감 행정관리 능력 청소년기관 이해와 경험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요건 1. 실습담당교수의 요건 ● 실습담당교수는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실습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2025. 10. 1)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법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위의 고시 안에서 제시된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실습담당교수는 법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현장 경력만을 충족하면 됨. 그러나 실습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 전공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적용하고, 현장 직무이해와 진로 탐색 및 결정에 이르도록 지도하려면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기관 현장 이해와 지도 역량을 폭넓게 갖출 필요가 있음.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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