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4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1) 전문 지식 및 교수 경력 ● 성평등가족부 고시(성평등가족부, 2025)에 따르면,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과 전공 교수로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교수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박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3년 인정,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2년 인정). 즉,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정 기간 해당 교과목을 가르친 경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현장실습 교과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전공과목이므로 청소년지도사 검정 교과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실습세미나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교수자로서 적정수준의 교수 경험이 필요함. (2) 청소년기관 이해와 경험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습한 수업 내용을 토대로 실습생 자격으로 청소년기관에서 실습 과정에 적용해 보는 것임. 따라서 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과정을 이끌기 어려움. 왜냐하면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들의 실습 경험에 대해 실습 과정이나 실습 이후에 실습세미나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실습담당교수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3) 행정관리 능력 ● 현장실습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양성기관 자체 내에서 뿐 아니라 실습기관이나 운영기관과의 관계에서 행정 처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예컨대, 실습 계획 수립, 실습 기관 수요 조사, 현장실습 협약, 실습비용 처리, 기타 현장실습 공문처리 등의 행정처리 과정이 현장실습에서 진행됨. ● 현장실습에 필요한 행정 처리 절차 이해와 적절한 실무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실습 운영 자체에 혼란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운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4)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 현장실습은 양성기관인 대학 내부 뿐 아니라 대학 외부 즉, 실습기관과 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대학 행정 직원이나 실습 담당 조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실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특히, 기관 실습지도자와는 실습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고, 의사소통해서 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갈등을 방지해야 함. ● 실습담당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습생과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실습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임. 요컨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습생은 물론 실습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5) 리더십과 책임감 ● 실습담당교수는 양성기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실습기관 및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 따라서 현장실습 진행 전체에서 실습담당교수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실습담당교수로서 실습생에게 신뢰성을 주며, 그들의 요구 사항을 잘 충족시켜주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실습 과정 전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음. 따라서 실습담당교수가 현장실습을 잘 이끌어가도록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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