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0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현장실습생 자격요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의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제11조 제1항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실습 시작 전 준비사항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의 목적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와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1회 이상의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 구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음. ① 현장실습의 목적과 의의 ② 청소년에 대한 존중, 실습지도자 및 기관 직원과의 관계 등 실습생의 기본자세와 태도 및 역할 ③ 실습 운영, 업무 및 직무 설명, 평가기준 및 방식 안내 등 ④ 산업안전보건 기본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⑤ 실습생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⑥ 문제 발생 시 보고 및 지원 체계 등 Ⅲ-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 조치 현장실습생 참여 * 출처: 성평등가족부 고시(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 표 Ⅲ-5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 구분 1. 기본 과목 (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 (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선수과목(총 4과목)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