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3. 실습생 참여 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양성기관의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실습생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참여해야 하고 실습세미나에 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이와 별도로 실습생은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받아야 함. - 실습생은 실습 수행 과정 중 실습 시간의 연장 요청을 받을 경우, 사전 동의를 한 후 주당 최대 5시간 이내에서 추가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교육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4. 실습생이 숙지해야 할 현장 직무 및 업무 내용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직무 내용, 업무 환경 및 실습 태도,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습에 앞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함. ●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직무 및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의 법적 근거와 설립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 주요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유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로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전·후 평가, 정리 및 자료 작성 업무,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실무 지원 등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원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활동 기록이나 관찰 및 행정 업무 보조, 회의록 정리 등의 관련 업무 지원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문서 정리 및 작성 지원, 기관 내 자료 출력, 복사, 정리 등 일반 행정 및 문서 업무 지원, 홍보물 제작 보조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및 행사, 청소년 축제, 어울림 마당, 캠페인 등 기관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지도 및 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의 원활한 소통 및 긍정적 관계 형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활동 공간이나 프로그램실 등의 환경 정리, 물품 정리 및 비품 관리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지원, 보조가 실습의 주요활동이 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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