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5. 실습생의 의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다음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함. - (실습 기간 및 과제의 성실한 수행) 실습생은 정해진 실습 기간 및 시간을 성실히 준수하여 실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각·조퇴·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실습일지 및 과제 등은 성실히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지도 준수)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무단이탈이나 단독 행동은 금하며, 모든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인권 및 관계 윤리) 실습생은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며, 차별적 언행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청소년과의 사적인 관계 형성 또는 신체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됨. - (비밀 유지 및 정보 보호)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알게 된 청소년 및 기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비밀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촬영·기록· SNS 게시 행위 등은 금지되며, 실습기관의 제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기관 규정 및 윤리의식 준수)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규정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복장·언어·태도 등 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절을 따라야 함.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등에 참여 시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 (특이 상황 발생 시 보고 의무) 실습생은 실습 중 특이 상황을 목격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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