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함. 1.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 확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실습생에게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현장실습 시작 전 실습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2. 사고 발생 시 대응 ●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해당 실습생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와 별도로,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실습기간 및 시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실습생의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에서는 정해진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습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제공받아야 함. - 실습생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동안 실습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음.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 또는 실습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사 발생 시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다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실습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실습 중단, 복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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