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4.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방지 ●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 및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 시작 전, 성희롱 예방 등 인권 침해 관련 교육을 실시(최소 4시간 이상 권고)하여, 실습생이 관련 예방 지식과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및 관계자로부터 인격적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당해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은 즉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한 후,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실습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안전·보건, 위생, 성희롱 및 재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처리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부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6. 현장실습 내용의 적절성 유지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실습생에게 부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함.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실습과 관계없는 단순 노무, 사적인 심부름, 반복적·비생산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만약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여된 경우, 실습기관은 즉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신속히 사실을 확인한 후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실습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을 평가함에 있어 기관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을 적용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수행하고, 실습지도자와 실습담당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실습담당교수가 최종 점수를 부여함. 모든 평가가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습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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