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Ⅲ-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양성기관의 현장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청소년기관의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임. 현장실습기관은 이 과정을 통해 실습생을 청소년지도 전문가로 훈련하고 실무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청소년기관을 의미함. ● 현장실습 기관 선정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청소년활동 분야의 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중심으로 실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 활동영역 ]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청소년 보호영역 ]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영역 ]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 기타 영역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안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 지 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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