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6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 자격 요건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자격과 배치 조건을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자적 자질과 경력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의 실습지도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해야함. -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 이하로 제한됨. 3. 실습기관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청소년 현장(지도)실습 과목과 현장실습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즉,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청소년 지도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청소년 현장에서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이수한 뒤(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한 모든 과정, 즉 기획, 관리,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참관함으로써,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임.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 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청소년지도 관련 이론과 기법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실습생은 일정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함. ● 실습기관은 청소년 관련기관으로서의 청소년활동, 보호 및 복지 관련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기관 유형별 설립 목적을 반영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또한 현장실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 관련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임. 이러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효과는 실습생과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의 역량 및 역할 수행에 따라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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