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8 양성기관의 현장실습기관 관리 1. 실습기관 협약체결 전 확인사항 ●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지원 ●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수립 -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양성기관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 경험이 5년 이상 인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 양성기관은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실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양성기관은 선정된 실습기관의 협약 체결 전 실습운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실습생의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 실습 일정과 내용의 사전협의 - 시설의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확인 및 실습지도 담당자 확인 - 실습에 필요한 물품, 준비해야 할 사항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여부 확인 -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현장실습 관련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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