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5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2. 실습기관 협약체결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계약 및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양 기관 모두 실습 운영을 위한 신뢰 형성을 위해 실습 관련 서류들이 요구됨. ● 양성기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시작 전에 현장실습 교육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함. 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실습을 포함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고, 현장실습 관련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송수신한 문서로 협약을 갈음할 수 있음.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습과 관련한 각종 계약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습지도 과정 중 실습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해야 함.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과의 협약체결과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약기간(생략하고 쌍방 중 한 곳이 협약 폐기를 원할 경우로 체결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실시기간(협약기간과 동일하게 생략할 수 있음) 및 장소 -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현장실습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실습기관 협약체결 후 점검사항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의 실습 협약체결 후 실습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서류를 점검해야 함. ● 양성기관의 실습 관련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 보험가입 서류 확인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 확인 - 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 방문일정 확인 - 실습생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실습생 인적사항 관련 서류 확인 - 실습생의 실습신청서,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현장실습 관련 서류 구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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