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6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5.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6. 담당교수의 자격과 학생 이수요건 Q9. Q12. A9. A12. 어떤 기관이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고시에 따라 다음 두 범주의 기관이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사회복지·교육기관 등 즉, 청소년 및 복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가능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2년 이상 현장 경험) 소지자가 없으면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제4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Q11. A10. A11.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학은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 중인지 - 청소년 관련 실습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 -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이 확인을 위해 대학은 관련 자료(기관등록증, 프로그램 안내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구분 요건 ① 학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담당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또는 교육경력 5년 이상자 ※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인정 가능 ② 현장 전문가 대학·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기관 5년 이상 경력의 1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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