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7. 실습시간 및 운영기준 Q13. A13. 실습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나요? 네. 제5조에 따라, 기본과목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추가 과목으로 ‘청소년’이 교과목 이름에 포함된 과목 등 총 4개 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학생이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실습시간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요? 제7조에 따라 실습은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15. A15. 실습지도자 배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8조~제9조에 따라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지도사+2년 이상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 10명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8. 실습비 관련 Q16. A16. 실습기관이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에 따라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나 관리 목적의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지급방법에 대해서 대학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Q14. A14. 기준 비고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야간실습 불가 (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