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7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9. 실습생 관리와 요건 10. 실습생 권리 보장 Q17. A17.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4학년 또는 해당 전공 교과목 선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Q18. Q19. A18. A19. 실습생의 기본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습생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요? 대학은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에 대한 소개 -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 사항 점검 등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실습생은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 지도를 받을 권리 (교육·코칭·피드백 제공) -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고의·중과실 제외) - 운영계획과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시정 요청할 권리 따라서 대학은 고충 접수 및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2. 학생 보호 및 대응 Q20. A20.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 산업안전 및 위생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교육 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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