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12. 기타 행정·운영 관련 사항 Q21. A21. 실습 중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습생이 문제를 신고하면 대학은 즉시 사실 확인하여 기관에 시정 요구 또는 실습 중단을 명령하고 학생 복교 조치 및 후속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서 학생 보호 의무로 매우 중요합니다. Q22. A22. 실습기관이 자체 평가결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평가결과로 징계·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대학은 이를 감시하고 필요시 평가 무효 및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3. A23. 실습 운영 세부사항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실습시간 인정 기준, 보고서 양식, 세미나 운영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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