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76 ● [양성기관용 1-2] 현장실습 협약서 현장실습 협약서 ○○대학교(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와 ○○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은 “양성기관” 소속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실습의 구분 및 기간) ①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2조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①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내용을 취합,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③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교육한다. ④ “양성기관”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⑤ “양성기관”은 실습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⑥ “양성기관”은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3조 (“실습기관”의 실습 운영)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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