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제4조 (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 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실습기관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고려 한다. 제5조 (실습비)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실습 운영에 사용 한다. 제6조 (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은 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실습생 지도를 위하여 실습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습기관”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또는 “양성기관”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성기관” 기관명: 학과장: 인 “실습기관” 기관명: 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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