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 [양성기관용 1-3] 현장실습 계약서 현장실습 계약서 제1조 (목적)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00.00.00. ~ 2000.00.00.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갑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 (실습방법 및 내용) 실습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제4조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제공한다. 3. 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지도능력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배치한다. 4.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한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 권리)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2.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습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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