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9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3. 실습기관의 자격과 운영 기준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함. ▶ 「청소년기본법」 기관: 청소년단체, 한국·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진흥법」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기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학생수련원, 해양수련원 등이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실습이 가능 ● 실습지도자 요건 및 배치 - 자격: ①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② 2급 자격증 +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필수, 동일 시간대 지도 인원은 10명 이내 → 지도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 운영 시간 기준 -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실습 - 1일 4~8시간, 주 40시간 이내 4. 실습 교과과정의 구성 ● 4가지로 구성되며 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건에 해당하며, 누락 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1회 이상 실시 (안전교육·윤리교육 포함) - 현장실습: 실습기관에서 130시간 이상 수행 -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주 1회 초과 불가, 원격 시 1회 이상 대면 필수) - 최종평가회: 실습 종료 후 1회 이상 (보고서 발표·피드백 공유) 5.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 실습생의 권리 - 실습교육 및 지도를 받을 권리 -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운영 기준 또는 계획과 다른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권리 ● 실습생의 의무 - 학교 및 기관의 실습 규정과 절차 준수 - 기관의 안전관리 기준 및 윤리 강령 준수 - 실습 중 알게 된 기관 정보와 개인정보 비밀 유지 - 실습생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 -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일, 야간(22~06시) 금지 - 필요시 학생 동의 하에 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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