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94 6. 실습생에 대한 보호 ● 학교와 기관은 실습 전 안전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실습기관은 자체 평가를 근거로 실습생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함. -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강요, 실습시간·기간 기준 위반, 안전·위생·성희롱·재해 문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등이며 학교는 사실 확인 후 시정 요구나 실습 중단·복교 조치를 취해야 함. 7. 평가 및 보고 ● 평가 주체는 실습기관 지도자와 담당교수이며 점수 부여는 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담당교수가 최종 점수 부여, 평가 요소는 출석, 태도, 협력, 실습참여도, 보고서 충실도 등임. ● 학생은 평가와 관련 실습일지, 보고서, 포트폴리오, 최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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