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Ⅳ-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1. 현장실습 참여조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은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전에 선수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 신청하고, 실습기관의 수락을 받아야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2. 현장실습 사전 준비단계 진행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사전 준비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 1단계 ] 실습공고 및 실습기관 확인 (대학 → 실습생 → 실습기관) -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는 현장실습 과목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실습생은 대학 등에서 제공한 현장실습 협약 기관과 접촉해 실습 여부를 타진하거나 실습담당교수와 더불어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또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현장실습 시스템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선정된 기관 현황을 확인하여 실습기관을 탐색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의 일정과 실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시·도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을 통해서도 지역별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음. ● [ 2단계 ] 실습지원 (실습생 → 실습기관, 대학) - 실습기관의 실습 신청 기간에 맞춰 기관에 실습 신청서(기관양식) 제출 - 이와 동시에 학과사무실에 실습 신청서(학교 양식) 제출 - 실습 신청 기간은 학교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제시된 실습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3단계 ] 실습생 선발·확정 및 심사결과 통보 (실습기관 → 실습생) - 실습 신청서를 접수한 실습기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실습가능 여부를 최종 확정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 선발 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지원자에게 통보 ● [ 4단계 ] 최종 선정결과 학과사무실 통보 (실습생 → 대학) - 실습생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학과사무실에 알려야 함. ● [ 5단계 ] 실습의뢰공문 발송 (대학 → 실습기관) - 학 과사무실에서는 실습담당교수 승인 후, 실습의뢰공문과 실습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기관의 실습지도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실습운영에 필요한 서류나 기타 관련 자료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발송하기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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