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 [ 6단계 ] 실습생 최종 확정 (실습기관 → 양성기관) - 양성기관으로부터 실습의뢰공문을 접수하게 되면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으로 최종 확정하게 됨. - 그리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락서를 학교에 발송함. ● [ 7단계 ] 실습교육기관 확정 및 실습생 사전교육 (양성기관 → 실습생) - 양성기관으로부터 실습 수락서를 접수하게 되면 학과에서는 실습교육기관으로 최종 확정함. - 실습교육기관이 최종 확정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 8단계 ]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결과서 송부 (실습생 → 실습기관) - 실습생 사전교육을 받은 후 실습생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아 실습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경찰서 조회시 대표자나 제 3자가 위임을 받아 경찰서에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조회로 가능함. ● [ 9단계 ] 실습생 계약서, 서약서 작성 (실습생, 실습기관) - 8단계까지의 단계를 모두 마치게 되면 실습생은 실습기관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계약서를 작성 - 실습생은 실습계약서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10단계 ] 수강신청 (실습생) - 실 습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입력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신청되는 것이 아님. 수강신청은 본인이 반드시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해야만 함. - 기타 실습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특히 실습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야 함. 3.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알아보거나 양성기관에서 추천한 곳을 선정하고 실습기관의 협조하에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결정됨. ●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는 현장실습기관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하여 MOU와 같은 협약을 맺고 관리하는 기관들의 리스트를 학과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 따라서 실습생은 일차적으로 학과 홈페이지나 학과게시판과 같은 곳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된 협약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하지만 실습생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이동 거리, 통근 시간, 실습 가능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없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즉, 아래의 자격요건1과 자격요건 2를 모두 충족)할 경우 실습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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