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 표 Ⅳ-1 ]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요건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 (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8.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0.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생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Wee) 스쿨, 위(Wee) 센터, 위(Wee) 클래스 2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6.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2: 실습기관에는 다음과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함 ※ 실습신청을 한 이후의 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실습기관 휴관, 폐관 등 실습기관 사유에 의해 실습자의 실습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생은 실습담당교수의 확인이 첨부된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는 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음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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