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루터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Ⅲ.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학생부위주 - 교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섬김인재전형 학생부위주 - 종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 학부에 대한 관심과 잠재 역량을 갖춘 자 특별전형 (정원내) 지역균형전형 학생부위주 - 교과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30세 미만 인자(2026.03.01.기준)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지원불가(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출신자,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및 직업교육 위탁학생) —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시 재학중(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원서접수 요망 고른기회전형 학생부위주 - 종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단, 참전유공자 제외) ③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④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⑤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⑦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형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대상자 *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정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③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의 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농어촌 학생 학생부위주 - 교과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읍면 소재 특수 목적 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장애인등 대상자 학생부위주 - 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입학정원 2%이내) Ⅶ. 세부전형별 안내 2.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상세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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