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루터대학교 수시모집요강

38 루터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 재 외국민과 외국인전형(정원외_입학정원 2%이내) 가. 재외국인과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 구분 지원 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2%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 재학기간 :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 체류기간(부모) :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 체류기간(학생) :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나.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준 — 입학정원의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 3 3 3 3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4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목회자 선교사의 자녀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외국에서 3년이상 목회하고 소속교단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와 함께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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