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루터대학교 수시모집요강

Ⅱ. 전형일정 내용 전형유형 전형일정 비고 원서접수 전체 전형 2026.09.07.(월)~09.11.(금) [인터넷 원서접수] 유웨이 (www.uwayapply.com) ※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함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2026.09.07.(월)~09.18.(금) 17시까지(마 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상갈동) 루터대학교 교학처 학생지원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업로드 및 제출 2026.09.07.(월)~09.18.(금) 17시까지 해당자만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양식에 맞춰 업로드 및 출력 제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 형) 학교장 추천명단 입력 2026.09.14.(월)~09.18.(금) 18시까지 추천방법 : 추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서류전형) 2026.10.27.(화)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면접평가 전체 전형 2026.11.07.(토) 고사시간 및 고사장(실)은 추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발표 전체 전형 2026.12.15.(화)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최초합격자 등록 (등록예치금 납부) 전체 전형 2026.12.21.(월)~12.23.(수) 본교 지정 은행을 통해 등록 1차 추가 합격자발표 전체 전형 2026.12.24.(목) 11시 —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 내에 따라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 서 출력 — 본교 지정 은행을 통해 등록 합격자등록 전체 전형 2026.12.24.(목) 11시~12.28.(월) 10시까지 2차 추가 합격자발표 전체 전형 2026.12.28.(월) 11시 합격자등록 전체 전형 2026.12.28.(월) 11시~12.29.(화) 13시까지 3차 추가 합격자발표 전체 전형 2026.12.29.(화) 14시 합격자등록 전체 전형 2026.12.29.(화) 14시~12.30.(수) 22시까지 최종 등록기간 전체 전형 2027.02.10.(수)~02.12.(금)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기간[2026.12.21.(월)~12.23.(수) 및 추가합격자 등록기간]내 납부해야 등록으로 인정되며,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자는 추후 최종등록금을 기간[2027.02.10.(수)~02.12.(금)]내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 기간 내 등록확인 예치금 또는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Ⅲ.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학생부위주 - 교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섬김인재전형 학생부위주 - 종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 학부 에 대한 관심과 잠재 역량을 갖춘 자 특별전형 (정원내) 지역균형전형 학생부위주 - 교과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30세 미만 인자 (2027.03.01.기준)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지원불가(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마 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및 직업교육 위탁학생) —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시 재학중(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원서접수 요망 고른기회전형 학생부위주 - 종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단, 참전유공자 제외) ③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④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⑤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⑦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형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대상자 *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정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③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의 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농어촌 학생 학생부위주 - 교과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읍면 소재 특수 목적 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합격자 등록일’까지 거주한 ‘졸업예정자’ 지원자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장애인등 대상자 학생부위주 - 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입학정원 2%이내) Ⅶ. 세부전형별 안내 2.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상세 페이지 참고 루터대학교 LUTHER UNIVERSITY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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