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Ⅰ. 등록안내 1 합격자 예치금 등록 안내 가. 예치금 등록기간: 2026.12.21.(월) ~ 12.23.(수) 나. 예치금 등록금액: 300,000원 - 합격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차후 최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 등록 예치금은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등록확인 예치금 미납시는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2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가. 최종 등록금 등록기간: 2027.02.10.(수)~02.12.(금) 나. 합격하고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등록금액은 등록확인 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라. 보훈 장학생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교학처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등록금 환불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최종등록을 포기할 경우】 2026.12.23.(수) 22시까지 ‘등록포기원’을 제출 【최종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2027.02.12.(금) 16시까지 ‘등록포기원’을 제출 가. 환불방법 : 등록포기원을 작성하여 교학처의 확인을 받은 후 총무처에서 환불처리 함. 나. 구비서류 가. 등록포기원(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 나. 수험생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 환불금액 환불신청기간 반환금액 2027.02.28. 이전 전액환불 2027.03.01. 이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불 ⅩⅡ. 기타안내 루터대학교 장학금 제도 안내 장학금 종류 장학금 수혜 자격 장학금 지급액 비고 성적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순(15학점 이상)에 따라 전공별 각 학년 1위로서 평점 4.0 이상인 자 1위: 수업료 100% (전체수석) 단, 재학생 15명 이상 전공의 경우 1위는 수업료 70%, 2위는 수업료 30%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학생부 전체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자에게 입학 첫 학기만 지급 수업료 100% 그 외 장학 위원회에서 결정 루터인재사랑 장학금 직전 학기 평점이 3.8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루터희망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장학위원회 결정 공로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총학생임원 및 학생단체장과 그 외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중복지급가능 교직원 자녀장학금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 자 수업료 50%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이거나 그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본인 : 100% 보훈자녀 : 50% 북한이탈주민 : 50%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 형제·자매장학금 본교 재학생중 형제,자매, 남매가 동시 등록하는 학생 수업료의 10% 각각 지급 특별장학금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장학위원장이 결정 중복지급가능 장애학생 장학금 직전학기 2.2 이상,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수업료의 30%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수업료의 10% 중복지급가능 면학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에 비해 학업성적 1.0 이상 향상된 자 장학위원회 결정 신학전공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신학전공 재학생에게 지급 수업료의 50% 단, 장학금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급 결정 목회자자녀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 루터글로벌 장학금 ① 순수 외국인 전형 신학전공 입학자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 며,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 추천자 ② 교환학생 장학금: 국외 자매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100% 수업모니터링 장학금 교과·비교과과정 개선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 과목의 수강생 중 학교 가 정한 일정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 수강료 100% 동행장학금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교를 알리는 공로가 인정될 때 지급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가능 마일리지장학금 본교 재학생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적립된 마일리지가 일 정 점수에 도달 되는 학생에게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소득 9분위 이하, 직전 학기 70점 이상인 학생 중 교내·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시급 기준 지급 - 학기중 최대 20시간 - 방학중 최대 40시간 시급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따름 일반근로장학금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인 학생이 교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시급 기준 지급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인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Ⅱ유형: 장학위원회의 결정 루터대학교 LUTHER UNIVERSITY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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