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인복지센터 2025 가이드북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회원으로서 꼭 지켜주셔야 할 이용수칙입니다. 1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은 센터의 다른 회원, 센터 종사자,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일반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우리 센터의 회원증은 1인당 1개만 소유해야하며,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은 회원가입시 회원가입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신입회원교육의 절차를 이수하여야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4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공의 질서에 저해될 수 있는 폭언·폭행·욕설·성희롱은 물론 무단 종교활동, 음주, 무면허 의료행위 및 금전이 오가는 모든 형태의 내기와 도박 등은 이용수칙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은 센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은 권리 이행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우리 센터의 회원이 센터와 관련된 민·형사처벌, 금치산자 등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기관의 방침에 따라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도 우리 센터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공의 질서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이용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우리 센터 회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06 센터를 처음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센터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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